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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2024-04-22 16:46:59정책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한달 지나도 수리 안한다" 효력 없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 반드시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또한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특위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단체 등도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2 11:45:31정책

의대교수 사직 3일 앞으로…환자단체연합회 "부디 남아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단체들이 현장에 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지금까지 버텨온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는 우려다.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사직으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가 꺾일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의과대학 교수 사직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단체들이 현장에 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앞서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법 조항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돼 오는 25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의대 교수가 나올 수 있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향후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 재조정을 하겠다고 결정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신규 환자 진료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두 달간의 전공의 진료 공백 사태로 인한 의대 교수들의 업무 부담 과중은 이해하지만,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기저질환으로 외래 진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질환이 재발해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를 감축하는 것은 소식은 국민에게 '최대한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이 환자를 두고 떠난다면,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 피해를 막으려 애써온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수들이 다방 면에서 최대한 애써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는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주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4-04-22 11:41:20병·의원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장학금 조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일자리 제공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그동안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원된 의대정원이 수도권 및 미용의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박민수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를 주어 지역에 강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장학금이나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수가를 강화한다.박 차관은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며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인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금지 조항 적용되지 않아"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긴급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현 상황은 ILO 협약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 상황을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 이들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들은 4년이 등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월에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14 11:52:27정책

서울의대 비대위, 긴급 제안에…의협·전공의·정부 모두 '글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대한의사협회·전공의 등이 참여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모두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를, 정부는 무관용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이다.1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과 관련해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요구처럼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대한의사협회·전공의 등이 참여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모두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서울대의대비대위 방재승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날 오전 서울대의대비대위가 정부·의협·국회·전공의·교수·국민이 모두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옹호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서울대의대비대위가 증원 규모를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의협 비대위 측과 논의된 바 없는 제안이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의 희망일 뿐"이라고 맞섰다.의협은 원점 재논의 입장을 내려놓으라는 서울대의대비대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또 의협 비대위 그동안 대화를 촉구해왔지만, 정부의 강경 일변도로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서 여러 차례 걸쳐 일관되게 말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전혀 근거가 없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 제안은 의협은 물론 전공의 등과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라면서 "비대위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대정부 토론회를 제안한 적도, 서울대의대비대위와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하라는 기존 대전협 입장에 변화는 없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역시 2000명 의대 증원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다.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대 교수 사직과 관련해선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진료유지명령에 이어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취소 사전집행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4-03-12 16:14:47병·의원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집단사직 예고…데드라인 18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 교수들이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집단 사직 최종기한을 18일로 잡았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늘(11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가량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비대위는 이날 총회 결과 정부가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도출이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와는 달리 상징적 의미의 '사직'이 아닌 진료와 강의 중단을 포함한 사직까지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초강수를 꺼내 든 셈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총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18일까지 사직 전공의 대책이  없을 경우 교수직을 사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메디칼타임즈/사진은 앞서 열린 서울대병원 교수 간담회 모습. 서울의대 교수들이 데드라인을 18일로 잡은 배경에는 전공의 사직 시점과 관련이 있다.전공의가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날이 2월 19일. 1개월이 지난 3월 18일이면 전공의 사직이 민법상 인정되는 시점으로,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서울의대 이외에도 전국 의과대학별로 비대위를 결성해 사직 전공의 및 의대생 집단휴학 관련해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다.부산의대 교수협의회, 부산대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없는 교수는 의미가 없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와 의대생 유급이 현실화되면 의대교수들은 사직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부산의대 비대위 오세옥 교수는 "앞서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판단하에 줄사직이 나온 것처럼 의대교수의 사직도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는 집단사직 의사만 밝히고, 진료현장은 지키고 있지만 이번주를 기점으로 전공의, 의대생의 상황에 따라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오는 14일 또다시 회의를 열고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연세의대는 11일, 안석균 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으며 앞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교수들은 일찌감치 전공의 사직 사태 미해결시 집단 사직을 예고한 바 있다.서울의대를 비롯해 전국 의대교수들이 이번주를 기점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2024-03-11 20:39:04병·의원

"수련 포기 응급실 떠난다" 박단 대전협회장 20일 사직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오는 2월 20일 사직서 제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를 두고 젊은의사들은 "응원한다"와 "집단행동 더 늦춘다"라며 지지와 비난이 엇갈린 분위기다.박단 회장은 1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는 글을 남겼다.그는 "그간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살려 기쁨과 안도를 느낀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회고했다.이어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사직을 결정한 배경을 담담히 적었다.대전협 박단 회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직 계획을 공개했다. ⓒ이미지: 박단 회장 SNS 갈무리박 회장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남겼다.그에 따르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3월 20일까지 30일간 추가적으로 근무한 이후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이는 전공의법 제9조에 의거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와 수련계약서에서 제시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엄수하기 위한 결정이다.문제는 전공의 신분을 내려놓는 즉시 대전협 회장직 또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박 회장은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기 전인 3월 20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이후 대전협을 맡아 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계획도 밝혔다.그는 "임기를 충실히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 향후 대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 및 운영방식을 논의하겠다"면서 동료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를 응원했다. 이어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며 "우리 모두의 무운을 빈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젊은의사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다.젊은의사들은 SNS 댓글에서 "3월 20일이면 너무 늦다" "한달간 뭉개고 있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전체 전공의 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과 "같이 지켜주겠다" "응원한다"는 시간으로 갈렸다.특히 이번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젊은의사들은 "3월 20일은 항복선언이다. 개별행동하겠다" "일찍 사퇴하고 좋은 리더에게 위임해줘라" "3월 20일이면 교육부 배정이 다 끝났을 것 같다"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박 회장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정부를 향해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을 요구한 지 하루만에 사직 의사를 밝혀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한편, 일선 수련병원들은 2월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연일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다.
2024-02-15 10:50:26병·의원
초점

한국에선 미래 없다…해외로 눈 돌리는 소청과 의사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2000년대 일었던 해외 취업 붐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취업 컨설팅회사에 상담을 문의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저수가, 악성 민원 및 소송 등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상담 증가세 실감하는 컨설팅업계 "붐 재현되나"실제 컨설팅 업계에서도 최근 소청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사고시인 USMLE를 컨설팅하는 회사에 문의가 몰리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지메스컨설팅 장준희 대표는 "소청과나 산부인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USMLE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소청과는 인턴 과정이 없고 3년의 수련 기간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의사고시를 넘는 장벽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라면 조금만 노력해도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2004~2005년 의사 해외 취업 붐이 크게 일어났는데 최근 그 문이 다시 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면허와 별개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에도 고학력자 독립 이민(NIW) 컨설팅회사에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는 것. NIW는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면제하고 영주권을 허락하는 제도다.이와 관련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이사는 "그동안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히 있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지 의료시스템이 부족해지기도 했다"며 "만족도도 높다. 미국 면허만 있다면 급여나 근무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고 자녀 교육에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소청과, 근무 시간 짧고 1억 원 이상 더 벌어현장 소청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4명으로 이마저도 감소세다. 반면 미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4명으로 두 배 수준이다.출산율은 곧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수가를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응할 리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급여진료 비중이 큰 소청과 입장에선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환경까지 나빠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해외 취업 상담이 증가했다는 게 컨설팅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해외 취업 컨설팅 업계에 소청과 전문의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소청과 의사와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와의 근무 여건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 의학정보 사이트인 메드스캐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국 의사 소득은 연평균 33만9000달러(한화 약 4억5476만 원)이다.또 미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0시간으로 여기에는 환자 진료, 차트 작성, 서류 작업 및 관리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미국 소청과 전문의는 그중에서 비교적 낮은 24만3000달러(한화 약 3억2598만)의 연봉을 받지만 근무 시간 역시 주 47시간으로 더 짧다.■지속가능성 떨어진 국내 소청과 "장기적 어려움 예상"반면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들은 이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수입을 받으면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청과 개원의 소득은 2019년 1억80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억875만 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2019년 수준으론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10년간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소청과는 USMLE Step 1·2·3 중 1·2를 합격한 후 3년 간의 레지던트 과정만 밟으면 되는데 미국 근무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더는 소청과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폐과 선언을 한 바 있다. 기존 진료를 일반과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 현 상황에선 도저히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의사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소청과 원장은 "소청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낫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며 "일반과 진료로 전환한 의사들은 의원 운영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게 됐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회복 안 되는 전공의 지원율 "복지부는 책임져라"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 소청과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과 선언 이후에도 소청과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소청과 수련병원 3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32곳이 지원자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도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 위기를 물어올 때마다 지겹다. 매번 같은 얘기를 해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내년도 전공의 모집까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도 지원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 크다"며 "의사회 게시판에서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이 보인다. 애들 건강을 보는 학문인데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2023-08-18 05:30:00병·의원

"피부미용 진료비 선지불 후 중도해지 피해 호소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피부미용 진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이나 진료비 일부를 미리 지급, 이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2월 두 달사이에만 71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진료과별 접수 현황즉,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계약을 맺고 진료비나 계약금을 먼저 낸 후 추후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집중되고 있었다.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25건(29.8%)으로 뒤를 이었다. 이이에는 치과 59건, 한의과 44건, 기타 44건 순이었다.주로 레이저 등 피부 시술비를 선납한 후 중도해지하거나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미리 낸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44건을 차지하는 기타 환급 거부 사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이 다양하게 있었다.한의과에서는 계약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 피부치료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보면 45%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6.4%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선결제했다가 취소를 요구하며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7건이나 있었다.의료기관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진료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는 미리 낸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다.소비자원은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고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을 할 때는 치료비를 분납해야 한다"라며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긍정적 부분만 홍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과 진료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료기관은 시술의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3-04-20 15:15:21정책
분석

입원‧진료비 안내고 7년째 버티는 환자와 소송전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326만원의 진료비와 600만원이 훌쩍 넘는 약 2개월치의 입원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한 후 상태가 좋아졌음에도 퇴원하지 않아 생긴 진료비 수준이다.병원은 퇴원을 요구했지만 환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환자 측은 오히려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A병원이 입원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병원과 환자 소송전 타임라인환자와 병원의 악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B씨는 항암치료 후 호흡곤란 및 전신 쇠약감으로 A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B씨는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상태가 좋아져 약 한 달 뒤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다. 7개월 후에는 도움을 받아서 서거나 휠체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아 됐고 재활치료만 남은 상태가 됐다. 이는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뜻.A병원은 같은 해 12월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며 진료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병원 10층에 있는 5인실 병실 한켠을 차지하며 퇴원 및 병실인도 요구를 거부했다.결국 병원은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년이 훌쩍 지난 1월에서야 나왔다. 그것도 1심 판단이다.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고 버틴 지는 6년이 훌쩍 지났다.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는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1326만원에 달하며 입원료는 하루에 9만8780원이다.이에 더해 환자 측은 병원에 맞서서 A병원의 항암치료 때문에 호중구 감소성 폐렴이 생겼고, 적절한 치료를 못해 지속적으로 폐렴이 악화됐다며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다.4년 만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원고승' 이었고 환자는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병실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진료계약 내용의 일부인데, 진료계약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병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환자 B씨는 병실의 붉은 테두리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재판부는 "현재 환자 상태 호전을 위한 급성기 치료를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A병원이 퇴원 요청을 한 이후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라며 "현재 환자에게 진행하고 있는 치료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이고, 이는 A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또 "환자 B씨의 자녀이자 보호자는 의료진 지시를 무시하고 환자에게 산삼 농충액과 한약재 등을 L튜브를 통해 투입하기도 했다"라며 "병원 측은 환자와의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의료사고라는 환자 측 주장도 기각했다.재판부는 "폐렴 치료와 전해질 불균형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A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있다"라며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 고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2023-03-07 12:25:17정책

동업자간 출자의무 이행전 병원 폐업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동업자간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병원 폐업 문제동업자 관련 분쟁을 맡아 처리하다 보면, 각자 약속했던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각자 N억씩 투자하기로 정했지만, 막상 병원을 개원할 때 그만한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형이 돈을 조금 더 내기도 하는 등 불균형하게 출자가 이루어지지만, 당장 그만한 돈이 병원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서로 양해 하에 흐지부지 된다. 하지만 동업자간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는 “너 그 때 투자금도 다 입금하지 않았잖아” 라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상태에서 돈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산금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수익 배분 방식계약서상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예를 들어서, A와 B는 4.5억을 출자했지만, C는 3억만 출자했다면 지분 비율도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민법은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11조 제1항). 따라서 동업자들끼리 정한바가 없다면, 각자 실제 출자한 금액에 따라 비율을 계산해서 수익금을 받아가야 할 것이다.하지만 보통은 동업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할지 정하는 경우가 많고(예를 들어 각자의 진료 매출에 비례한다거나, 동등하게 1/N 한다거나), 계약서에 없더라도 동업자들끼리 각자 급여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는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누가 얼마를 배분받아야 하는지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된 경우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상태에서 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 그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이행한 출자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전부 출자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상 지분 비율대로 잔여재산을 나누면 되는 것일까?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일단 이미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동업자는 그 출자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2019. 7. 25. 선고 2019다 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잔여재산의 배분은 계약서상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에서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그렇다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 말이다. 이에 관해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하여야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이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 부분에 해당하는 N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그마저도 파기하였다. 즉, 미이행된 출자금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동업관계를 종결하라는 것이다.시사점동업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각자의 출자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란다. 다만, 실제 출자한 가액에 맞춰서 미리 계약서를 수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놓는다면 이런 분쟁까지 가게 될 일 자체가 없을 것이니, 동업 초기 단계에 이를 점검하여 대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정책

의사가 의약품 유통사업시 고려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사가 의약품 유통사업 (도매상, CSO) 진출시 고려할 점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재료 기타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는 막대한 이권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매달 병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상당부분이 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 구입비용이고, 아직도 암암리에 병원과 거래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당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련 분쟁들에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단골처럼 이해당사자로 등장하는데, 그만큼 의약품 유통시장은 유·무형의 이권이 많은 사업이다.의사의 의약품 도매상 사업 진출그러다보니 의사들이 대규모의 병원 개설을 준비하는 단계 또는 네트워크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유통업에 진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 병원의 의약품 공급자가 취득하고 있는 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사가 직접 설립한 주식회사 법인 등을 통해 직접 취득하여 MSO의 사업구조를 두텁게 하고, 이윤창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기존의 도매상과 JV를 설립하는 형태 등을 취하곤 한다).그런데 도매상의 경우 법령에 따르면 몇 가지 규제사항이 존재한다. 먼저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규제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자는 도매상 개인사업자로서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자신의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없다. 그 50%의 지분에는 2촌 이내의 친척도 포함되고,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우회적인 수단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것도 강력하게 금지된다.약사법 제47조 ④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아.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은 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약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특수한 규격의 창고를 갖추어 창고에만 의약품을 보관해야 한다(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3호). 이를 소위 KGSP 기준이라고 하는데, 관련 비용과 절차가 만만치 않아서 의사들이 막연히 신규 사업으로 도매상 진출을 검토하다가, 이 기준을 보고 깜짝 놀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의사의 CSO (영업대행사) 사업그러다보니, 의료인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유통 사업은 주로 공동구매(또는 CSO) 형태를 띠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KGSP 창고 없이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만 취득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안과 의료기관이 “렌즈”를 구입하면서 제약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의사가 설립한 CSO 법인을 거쳐서 구매하는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법인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상당히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CSO의 경우 아직까지 약사법 기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을 통해 직접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몇 년째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와 함께 개정안만 쏟아지고 있다. 다만, 주로 제약사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CSO가 리베이트의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처럼 제약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으로서 CSO가 기능하는 경우라면 소위 리베이트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국의 규제와 정책 방향이 모두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법령 개정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가 직접 CSO를 설립하여 병원에서 나오는 마진을 법인을 통해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리베이트 문제보다는 세무적인 이슈를 보다 신경써서 진행해야 한다. 의사가 설립한 CSO는 직원이나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오로지 병원과의 “관계성” 만을 바탕으로 대규모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CSO에서 과도한 이윤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의사가 여러 목적 하에 공동구매, CSO 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률적, 세무적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사업의 종류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훗날의 조사 및 제재에 대비해야 한다.맺음말의사들이 의약품 유통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보통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이나, 자신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을 주된 고객으로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의약품 유통 사업의 종류도 그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바란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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